준조합원 비대위와의 신속한 협의진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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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홍건   댓글: 3   조회수: 2,154 날짜: 2020-12-14본문
조합설립 초기부터 19년12월까지 조합 비상근 이사였던 김홍건(마하) 입니다. " 대내적으로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과 권리는 동일하고, 다만 대관청 업무진행을 위한 절차상 대외적으로는 준조합원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다." 라는 것이 조합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수 조합원(준조합원)이 원하던 집을 분양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당사자인 조합원(준조합원)과 대화하여야 합니다.이 상황에 이르게 된것에 사과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특약과 관련, 조합은 대다수( 95%이상) 준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 한것이지, 95% 이상이 분양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한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모든 조합원분들을 기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거꾸로 어느누가 확률 5% 도 않되는 분양사업에 , 특약에 도장을 찍겠습니까? 조합의 권한을 위임받아 용역사가 모든 업무를 진행한 것이기에 조합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준조합원 비대위는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구요. 조합내에서 합의로 모든 일이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숫자의 우위로 막무가내식 진행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윤미진님의 댓글
윤미진 작성일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ㅡ
홍창완님의 댓글
홍창완 작성일전 이사님께 여쭙고 싶네요 이사활동을 하셨을당시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다는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생각해두신 방법은 혹시 없으셨을런지요?
박용길님의 댓글
박용길 작성일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준조합원이 피해가 없도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