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시 임의세대 동호수가 계약된 경우 대처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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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   조회수: 2,326 날짜: 2021-01-25본문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안내문
(일반분양시 임의세대 동호수가 계약된 경우 대처방안 안내)
계약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21년1월20일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의 일반분양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나 계약자님의 동호수가 일반분양자에게 계약되어 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계약자님의 계약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과가 아쉽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내문을 받은 계약자님께서는 아래의 절차로 계약 변경 또는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미 계약된 세대로 변경을 원할 경우 2021년2월5일까지 조합으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날짜까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환불요청으로 간주 됩니다.
환불요청을 원할 경우 2021년2월3일부터 2021년2월26일까지 아래의 환불요청 시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조합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고향의봄길 36(지번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1)
◆ 연 락 처 : 031-356-0698, 031-355-8501, 1588-6182
미계약된 세대로 변경 시 | 환불요청 시 |
① 미 계약된 세대를 선택하게 되며 경쟁률 발생시 추첨을 통하여 선정 ② 계약이 확정된 임의세대 중 환불을 원할 경우 변경가능(대체자가 있어야 가능하며 대체자가 없을 경우 환불은 불가)-전자투표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③ 정식조합원 세대 중 이미 탈퇴가 진행되었거나 계약금 미납으로 인하여 향후 탈퇴절차가 진행되는 세대로 변경(정식조합원 탈퇴 절차는 정식 총회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소요 됨.) ④ 상기 1,2,3번 절차를 통해서도 세대가 부족할 경우 환불요청으로 진행 | ① 인감증명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신분증사본 1부 ④ 인감도장 ⑤ 계약서원본 상기 1~5번 서류 지참하고 조합사무실로 내방하여 조합에 비치된 탈퇴신청서 작성 ※ 2월말까지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3월 조합운영비 지급 시점에 환불이 가능하며 3월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면 4월에 환불 가능함.(조합운영비 지급 시점은 매월 10일~20일 사이) |
2021. 01. 25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조 합 장 이 수 만
※ 상기내용으로 금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안산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우편물 접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문자 안내를 통하여 최대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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