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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세대 동호수 계약된 경우 / 임의세대 확정, 준조합 530여세대에게 개별 유선 연락 및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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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미진   댓글: 0   조회수: 2,108 날짜: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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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통 같은 시간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작이겠죠.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다른 이야기들은 제쳐 두고라도


현재 임의세대 동호수 계약된 경우 /  그리고 임의세대 확정된 경우 


두가지 상황에 놓인 준조합 결국, 모두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우편물 + 문자로 연락을 취했다고는 하지만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장기 타지역 거주 등)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나이가 있는 분들이라던지 예를들어, 번호 변경 등)


그럴 경우에 대해 

확정된 준조합원이 계약서를 작성하러 못 올 수도

준조합원의 물건이 일반분양으로 분양되서 -> 미분양 된 물건에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합측은 530여세대 준조합원에게 이 사실을 개별 유선연락을 취해서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추후에 또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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