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적발감사결과에 설명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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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1,913 날짜: 2021-02-08본문
1. 조합장 이수만은 주식회사 엘에이치아이와 2018. 6. 4.에 해지동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1. 임/대의원회 의사록에 타절확약서만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지?
- 최초 브릿지 대출관련 업무를 개시한 시기는 2017년 10월 경입니다. 당시 담보대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으며 결과적으로 만족할만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기초로 브릿지 대출을 위한 대주단 구성을 위하여 부국증권과 2018년 초 접촉을 개시하였으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자율 및 취급수수료와 관련하여 양자간의 논의가 완료된 후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인 중 주요 구성체인 당시 업무대행사 LHI의 신용공여 자격미달(국세 및 지방세 체납)로 인하여 신규 업무대행사의 입보를 대주단이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LHI와의 계약해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때 조합이 작성한 문서가 타절 확약서입니다. 그러나 타절확약서의 내용을 대주단에서 수용하지 않는 문제로 해지동의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대주단에서 동의한 것입니다. 당초 2018년 5월 31일까지 해지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는 금융권의 상당한 압박이 있었고 LHI는 조합의 급박한 상황 및 해지로 인한 LHI의 몫 비중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밀당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진통 끝에 2018년 6월4일 오전 평창동 LHI 본사에서 해지동의서 날인을 받았으며 핸드폰으로 날인사실을 금융권에 확인시켜줄 정도로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한을 더 이상 미룰 경우 브릿지 론 구조를 다시 짜야하는 상황이었고 이 경우 농협의 공문에 따라 신규 브릿지 론 대출이 불가한 상황에 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상은 전체적인 당시 정황입니다.
더불어서 6월21일 회의에서 왜 해지동의서에 대한 보고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있으나 회의록에 타절확약서가 첨부된 이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고의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해지동의서에 대하여 당시 금융권의 동의(승락)절차가 있었고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 숨길 이유 또한 없었습니다. 이를 고의라고 한다면 조합,금융권,LHI가 총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공모하였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2. 주식회사 엘에이치와의 해지동의서 및 합의서에 대하여 렉스이엔씨의 전 이사 함선우는 작성 경위에 대하여 당시 토지대금의 잔금지급기한이 임박하여 급박하게 해지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안성농협석정지점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문의한 결과 브릿지론 대출 금융기관에 2018. 5. 30.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계약 타절 확인서 와 2018. 6. 4. 해지동의서 및 합의서가 제출된 적이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2018. 12. 16. 정기총회에서 왜 브릿지론을 이야기하며 불가피하게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안성농협은 처음부터 담보대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되기 전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농협이 아닌 당시 전체적인 브릿지 론을 주관한 대구축협 또는 부국증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수차례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이러한 의견이 무시되었고 결과적으로 안성농협이 최초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달한 것으로 매듭지어진 것입니다. 안성농협은 대출약정서(바이블)상에 해지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된 적이 없다는 회신을 한 것이며, 해지동의서는 브릿지대출 구조를 잡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2018년 총회시의 불가피함을 언급한 이유는 상기 1과 본 항에서 설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3. 2019나2038299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함선우는 업무추진비를 100% 지급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고, 조합의 임원들조차 알지 못하는 해지동의서 및 합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해지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주식회사 엘에이치아이에게 채무는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였을 것인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해지동의서가 작성됨으로 인하여 조합은 20억원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해지동의서 작성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고 있는건지?
- 그때 당시 해지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농협과의 브릿지론 대출은 취소되었을 것이며, 농협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조합은 새로운 브릿지대출 구조를 진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대출이 준비될때까지 종중에서 잔금기일을 연장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기 1에서 언급한대로 농협의 신규 브릿지대출 취급불가 지시가 농협 중앙회로부터 이미 하달된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때 당시 농협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우리 조합이 남아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조합이 바라는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모두가 기대하여야 합니다.
4. 오수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발생하게 될 추가금액에 대하여 확인하고 관할기관과 미리 협의를 하고 있는것인지?
- 원인자 부담금이 논점으로 부각된 이유는 함선우의 채무부존재 소송 증인출석 당시의 증언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증언 당시 함선우의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른 해석에 따른 것이며, 적발감사 당시 이의 확인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관할기관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시점이 되면 조합으로 부과가 됩니다.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부담금 총회시 개별부담금 내역에 약40억원을 예상한다고 안내드린바 있습니다.(첨부 함선우 증언 녹취록)
5. 애초에 주식회사 엘에이치아이의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묻지 않았건 것인지?
- 조합의 최초 사업 입안권자는 LHI입니다. 입안권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시청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연락이 수차례 받은 바 있었습니다. 착공을 위한 인허가 등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채무부존재 소송만 진행을 하고 있었으며 채무부존재 소송완료 후 변호사 자문을 통해 손해배상등의 고소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인건비 회계처리- 직원들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건지?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산세가 붙으면 조합원들에게 추가 발생비용을 받고 본인들 배를 채우기 위한 행동은 아닌지?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료의 회사부담 부분 때문에 조합의 지출이 증가됩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많은 조합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신고하는 것은 근무자 본인의 요청(신용 또는 채권등의 사유)으로 일반기업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7. 대출 연대보증인- 조합원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등재하였고 조합원에 대하여 20개월동안 월 2백만원씩 총 4천만원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조합의 등재이사가 아닌 조합원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 미리 고지를 하지않았는지?
- 브릿지대출 당시 농협에서 추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였으며 당시 이사회에 먼저 요청을 하였으나 300억원의 보증을 서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쉽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추가로 대의원회에 요청하였고 아무도 나서지 못 하는 상황에서 대의원중 한분을 설득하고 부탁하여 연대보증을 수락해주셨습니다. 보증을 수락해주신 대의원분께 임대의원회에서는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하였으며, 보상비용은 월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되었습니다.
8. 접대비 회계처리- 주택조합아파트 지으라고 납부한 금액을 왜 화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개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개인비용으로 제출되야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접대비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조합원분담금으로 잡힌 금액에는 순수하게 아파트를 짓는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활동비도 포함되어 있으며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은 항목은 없습니다.
9. 대체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가만히 있었고, 업무대행사의 책임과 의무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건 맞는지?
-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사업은 잠시 멈춰두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제제기 여부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조합의 득실입니다. 문제제기를 통하여 조합이 얻어낼 것이 분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손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합의 이득을 추구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손실이 불가피하다면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으로 먹고 지내면서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비용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적격증빙 없는 자금 집행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만 늘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건지?
-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내역과 적격 증빙이 없는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1. 조합원들은 끝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피땀흘린 돈들의 이익은 누가 챙겨가는 것인지?
- 별도로 이익을 챙겨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을 이익을 챙겨갔다고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한 지출을 하는 것이고 필요에 의한 지출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분들의 노고는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12. 조합장은 개인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할 돈과 주택조합아파트를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구별하는 못하는건지?
- 개인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하는데 조합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3. 매월 급여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조합장, 조합 근로자들 등들은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고, 대답에 대하여 회피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급여를 받아가고 있다면 급여산정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측정한 것인지?
- 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알고 질문을 하는 것인지?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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