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납세대의 중도금 납부관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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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669 날짜: 2020-07-30본문
■ 자납세대의 중도금 납부관련 안내
※ 계약서 변경세대중 자서세대를 제외한 세대를 자납세대의 주요 군(群)으로 파악하여 개별적인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협측으로부터 자서세대의 리스트를 받아야 가능한 것인데 그 리스트를 오늘(30일) 오전에 받았습니다. 자납세대의 납부일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권과 협의를 통하여 기표일을 가늠하여야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여 합니다. 오늘 현재 자납세대의 납부일정은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며, 확정 전/후로 상기 군(群)에 한하여 개별적인 자납의사를 확인하는 유선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이미 안내드린 사항입니다만 8월 7일은 미자서 조합원의 자서기한(期限)이며, 자납세대의 납부일은 아닙니다. 8월 7일까지 미자서 조합원은 향후 주안지점에서만 자서가 가능하며 자서가 가능한 일자를 농협측에서 특정할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불편이 당연히 발생하며, 대다수의 조합원이 해당되는 기표날짜와 다를 경우 불이익이 따를 가능성이 있음도 이미 안내드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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