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관련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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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720 날짜: 2020-09-07본문
우리 조합의 최우선 과제는 착공이며 그 다음의 중요 절차는 중도금 대출금의 기표입니다.
일단 착공과 기표는 별도의 과정입니다. 기표는 착공의 영향을 받지만 착공은 기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착공을 하여야 기표가 되는 것으로 기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착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기표된 금액으로 브릿지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정이 늦어지는 상황은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착공과 기표관련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착공
- 서희건설이 진행하여야할 “안전관리 계획서”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현재 착공계 접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이 이행할 과업은 전부 이행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착공필증을 조속히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착공필증이 교부 되는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월 4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착공관련 일정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표
- 조합이 중도금 대출 일정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밴드 상에서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어느 분이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안지점에서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 현재 우리조합은 전(前) 업무대행사인 LHI로 인하여 몇 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한 건(件)이 강제경매 결정이 된 사건으로 해당 사건은 LHI와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영향을 받는 소송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음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지급의 가/부가 결정될 건이므로 2020년 2월 10일 강제경매 정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 이 건에 대하여 조합과 NH농협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조합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공탁 또는 예금(해당금액 상당의)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기표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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