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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변화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조합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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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4   조회수: 2,351 날짜: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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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이수만입니다.

 

최근 일반분양 청약접수 이후 생각보다 청약 접수자 숫자가 높게 나와서 내부적으로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계약에 대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20201211일 이사회를 시작으로 무순위 계약 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 이사회, 대의원회, 통합임대의원회 등 여러 의견을 취합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의원회 모임 참석에 어려움도 있어 임대의원회 카페를 통하여 사전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논의도 없는게 아닙니다.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하여 협의안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 이후 총회를 통하여 최종 결정이 진행됩니다.

즉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가능하려면 임대의원회의 의견이 취합되어 총회의 안건으로 결정되어야 공식적인 발표가 가능합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 답답함과 혼동도 많겠지만 절차에 맞춰 안내를 드리기 위한 준비과정이오니 조금은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유소진님의 댓글

유소진 작성일

결론은 무순위결과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전에 속터져 죽든 말든 니들 사정이다 이거죠????

김홍건님의 댓글

김홍건 작성일

진행일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두리뭉실 이야기 하셨네요..

윤미진님의 댓글

윤미진 작성일

무순위 계약 일정이.완료되기 전까지라뇨
지금도 입주만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모르는 준조합원님들 계십니다

김진우님의 댓글

김진우 작성일

오늘 뉴스에 보니 준조합원은 들어갈수 없을거 같던데  준조합원도 조합원과 같이 토지대출이라던지 기타 그동안 조합원들과 동등한 자격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준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해주세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준조합원과 조합원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