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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준조합원들한테 계약금을 받지 말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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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준희   댓글: 3   조회수: 2,255 날짜: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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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준조합원들 한테 계약금을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만약에 미분양을 예상했다면 준조합원들한테는 번호표를 나눠주든가 했어야지  계약금을 받은거 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준조합원들이 이미 계약한 동,호수를 다른사람에게 이중분양해서 못들어 간다면 이것은 완전 사기분양입니다.

따라서 준조합원들이 힘을 모야 사기분양으로 법적 소송을 해야 됩니다.

댓글목록

박용길님의 댓글

박용길 작성일

100% 사기분양입니다....
동의 합니다.

김진우님의 댓글

김진우 작성일

동의 합니다.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202동203호 조합원 입니다ㆍ
양도받으실분 연락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