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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와 조합의 1차 보상협상에 대한 질의 및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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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맹종호   댓글: 8   조회수: 2,014 날짜: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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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원금에 대하여 연이률 2% 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 브릿지 대출도 연이율 5.5%로 대출

받았는데, 조합(가보자님)은 2금융권 기준하여 이율을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연이율 2% 대출가능한 실사

례 확인을 요청합니다. (2금융권 연이율2% 대출 가능했다면 진작에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

답변 :


2. 조합(가보자님, 박은향님)은 진행중인 사업이라2차 추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일반분양 차액분을 협상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년 5월 총회시 조합은 추분 6천만원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하였고, 1

천만원 이상 줄여 집행가능하다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생하지도 않은 추분을 이야기합니다.

마만큼의 추분이 발생하는지? 준조합원의 요구금액을 돌려주면 사업수지는 어떻게 되는지? 근거를 가지

고 말씀하시면 비대위도 나름의 협상 조정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조합의 기준을 따르면, 추분으로 발생하

는 risk와 함께 입주 후 예상되는 집값 상승분도 함께 이야기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협상은 현재 보여지

는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논해야지, 발생하지 않은 상황까지 포함하자는 것은 협상을 어렵게 합니다.

(1차 추분에 이어 2차 추분이 예상된다면, 관련 용역사의 능력 부실과 책임문책 등이 조합내에서 거론되

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2차 추분이 예상되는지도 그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바랍니다. 막연함

으로 억지주장을 하면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1) 1차 추분 산정기준

2) 2차 추분 예상근거

3) 입주 후 5년내 집값 상승 예상금액 및 이에 따른 조합원 수익

답변 :


3. 정.준조합원 모두 입주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추분 6천만원 포함하여 계약할 당시의 사업수지와

준조합원 미입주로 인한 일반분양시의 사업수지를 작성비교하면, 일반분양 차액분의 일정부분을 준조합

원에게 돌려주었을때 조합의 risk 발생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수지 비교 검토자

료 작성 요청합니다. (비대위는 조합의 손실을 야기하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


4. 조합은 일반분양전, 준조합원의 분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준조합 미입주 세대에 대하

일반분양 차액일부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입주를 바라는 것은 마음

뿐, 머리로는 아니다라는 건지…, 몸 따로 마음 따로..)

답변 :


5. 보상안 관련하여 안건을 협의함에 있어, 조합은 조합이 제시한 안건과 비대위가 제시한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하자 합니다. 정조합원만의 투표인데, 그 투표가 공정한 방법이라 생각하

십니까? 차라리 비대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합원의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

각합니다. 비대위 안을 받던지 or 안받던지, 받겠다면 비대위의 2가지안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 ( 1) 비

대위 안을 받겠다는 투표자가 50% 이상 나오면, 2) 1안과 2안중 투표자의 50% 이상이 선택한 것을 보상

안으로 선정,지급한다. 비대위 안을 안받겠다는 투표자가 50%이상이면 1안과 2안중 선택하는 후속 투

표는 없다.)

- 1안, 납입금액의 연이율 5% + 브릿지 자납자 연이율 8% + 브릿지 자서자 2%

+ 일반분양가 차액 80%

- 2안, 납입원금 전액반환, 일반분양가 차액 85%

* 1안과 2안의 일반분양가 차액에 대한 비율은 , 조합의 사업수지에 따라 협의조정가능 함.

답변 :

댓글목록

김홍건님의 댓글

김홍건 작성일

두명의 투자자 (정,준조합원)가 동일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권을 타 사업자(일반분양)에게  양도양수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물가치(분양금액)를  확인하고 그 차액만큼을 수익으로 인정받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합의 대표자라하는 분들은 추분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여 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원금+ 이자 2%만 받아나가라 합니다. 준조합원들이 입주하려던 집의 실물가치는 논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예를 든것이지만, 조합 대표자들의 막무가내식 협상진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조합원들이야  사업수지, cash flow, 브릿지니 하는 것들을  잘 모르시니 일방적으로 내 돈 나간다고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대표라면 20년 5월의 사업수지와 분양 후의 사업수지를 가지고, 솔직하게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공표하고,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밴드에서 준조합원과 함께 하자던 분들의 응원목소리 조차 사라짐이 더욱 아쉽습니다.  PD수첩 등의 TV 내용을 보고 울분을 터트리고 눈물흘릴 것이 아니라, 조합내에서 진짜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속사정을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홍창완님의 댓글

홍창완 작성일

일반적으론 계약서가 있을경우 계약서에 따라 진행하죠 차액을 수익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김홍건님의 댓글

김홍건 작성일

조합의 구두 약속도 계약의 일종이지요. 100% 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준조합원의 입주를 장담하였지요. 그런데  홍창 님이신가요?  투자원금 대비 연이율 2%적용하여 분양받은 집을 매각하겠다는 분...  204동 503호(34평, B 타입)  인거죠?  매각조건(몇차 조합원인지?, 브릿지 대출 및 자서 여부 등) 을 전화번호와 함께 올려주세요.

홍창완님의 댓글

홍창완 작성일

입주장담.. 추분이안나온다고 장담했으니 계약취소 해달라고하고 일반분양 차액만큼 달라고하면 조합에서 줄까요? 그리고 조합자격상실하면 약관상 뭐라고 돼있나요????
매각은 진행중이니 올릴이유 없다고 생각되네요

윤보한님의 댓글

윤보한 작성일

순수 준조합 아닌.. 정조합이었다가 자격상실된 사람들은 준조합원이 아닙니다. 부적격자죠. 부적격자들은 준조합원인척 안하셨음 좋겠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정조합 계약 당시에 자격 상실시 어떻게 한다 찾아서 올려드려요?

김효섭님의 댓글

김효섭 작성일

자격박탈 준조합원은 제외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개인이 조합원 자격관리를 하지 않고 발생한걸 보상해야하나요? 누구보다 잘 아실분들이 많은거 같은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협상결렬은 이미 비대위 회장님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네요

윤미진님의 댓글

윤미진 작성일

이 부분에 대해 대답이 없이 일방적인 조합측 행동은 서로간의 협상을 더욱 방해하는 것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 조합측의 답변을 요구 합니다.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202동203  호 조합원 입니다ㆍ
양도받으실분 있으시면 연락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