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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순위 당일 계약되는 동호수 공유 및 / 무순위 후 준조합 계약일정(선착순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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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237 날짜: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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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를 쓰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다

드디어 아파트가 올라갈 때 기쁨의 시간이 더 클것으로 생각 했지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2월 초 일반분양 사실을 알게 되고 조합 사무실 방문 했을 때 깜깜이 분양으로 실제 계약 될 아파트는 얼마 없을 것이라는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믿었고191 세대 분양 완료 되었습니다.

 

상황이 벌어진 후 (ex: 일반분양) 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입장들의 차이 때문인지 서로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1) [질문 1]

무순위 당일 계약되는 동호수에 대해 -> 실시간으로 공유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무순위에 넣은 준조합 분들 중 일부는 계약 당일 현장에서 종일 대기할 예정입니다.

준조합 중 입주를 위해 무순위에 넣은 분들은 서로가 계약한 동호수를 일반인이 계약하지 않는 한 서로 계약을 포기하고 -> 준조합으로 입주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나 무순위가 170세대 지원 했기에(그 중에 준조합도 포함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일 계약되는 동호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 준조합 a

준조합 기존: 11

무순위 당첨: 12

계약 당일 늦은 시간까지도 11호가 당첨이 되지 않으면 준조합 a는 무순위 당첨된 12호를 포기, 그래야 2채가 되지 않는 것이겠죠.

만약 다른 사람인 b11호를 계약 했으면 준조합 a는 일반분양가로 12호를 계약 하던지 아예 입주를 포기 하던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협상 중이지만

조합에서 제시한 원금에 + 이자 2%를 받고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개의 계약석에서 발급되는 계약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시청에 문의해보니 무순위 후 선착순 분양이라고 하는데요(법률상)

[질문 2]

선착순 분양으로 준조합 세대에게 나눠 주는 것 맞나요?

무순위 완료 후 분양은 일반적으로 선착순분양이지만 시행사의 재량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일반분양 절차에서 계약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임의세대를 확정지어주고,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에서 계약된 임의세대에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한다면 공정하게 추첨을 통하여 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3]

그럼 동호수는 분양사 재량으로 지정(기존 준조합이 지정했으니)이 맞나요?

계약시 지정한 동호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일반분양과 임의세대 모두 계약이 안된 세대만 별도 추첨을 통하게 됩니다.

[질문 4]

-> 어떤 절차로 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고 거기에 준조합원이 순차적으로 모여서 계약을 진행 하는 것인가요?

계약이 확정된 세대는 지정기간에 내방하여 계약서를 추가 발급 받으면 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 절차에서 계약된 임의세대의 의견이 취합되면 날짜를 통보하여 추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 [질문 5]

그럼 이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요?

일반 분양으로 계약서를 쓰면

기존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일반분양 계약서(발코니확장 계약서 포함)를 하나 더 발급받게 됩니다.

[질문 6]

일반분양 가격 / 준조합 가격 차액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이 부분 금일 통화로 확인했는데

잔금시 잔금납부 계약서? 등을 써서 잔금 납부시 차액만큼 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 그럼 준조합은 발코니 포함인 부분이 확실히 맞나요.ㄱ ㅖㅇ

금액기준은 조합원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며 발코니 확장비 포함 맞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일반분양 계약서로 보고 또는 신고되며 중도금 대출 진행시에도 일반분양 계약서를 기준으로 대출신청을 하게 되므로 조합원 공급계약서 기준보다 추가로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잔금시 최종 금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4) [질문 7]

준조합 보상안에 대해서 조합이 말하는 2%를 받으려고 집을 포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조합이 무순위에서 집을 포기하라고 말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의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순위 청약을 접수하였다면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딘가의 동호수에 당첨되게 됩니다. 그게 만일 내가 계약했던 동호수와 동일하게 당첨되었다면 그냥 포기 하면 되지만 그럴 확률은 정말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른 동호수에 당첨된다면 그 동호수에는 또 다른 임의세대 한분이 계실 겁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끼리 계약을 하고 다른 임의세대를 나가게 만드는 상황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무순위 계약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무순위로 당첨된 동호수를 무순위 계약일에 계약할 경우에는 일반분양자로 확정되어 일반분양가격 + 발코니확장비를 적용받게 됩니다.

5) [질문 8]

준조합이 최종적으로 일반분양 계약서를 쓸 경우

일반분양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받는데 이 부분 이자는 준조합이 전체 납부하는 것인가요?

계약은 준조합 금액에 해당하는 원금+이자만 했는데도요.?

(일단 이 부분은 금액이 엄청나지는 않겠지만... 뭔가 이상하네요)

발코니 확장비는 대출금액에서 제외되며, 발생된 이자는 전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6) [질문 9]

준조합이 일반분양으로 계약시

추가분담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낼 것도 없고 받을것도 없는 상황 맞나요?

임의세대로 확정시 조합원과 동일한 금액정산을 하게 됩니다. , 사업비가 남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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