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세대 계약 확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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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345 날짜: 2021-01-25본문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안내문
(임의세대 계약 확정 안내)
계약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계약자 여러분 가내에 만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1년1월20일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의 일반분양 절차가 마무리되어 계약자님의 임의세대 계약이 확정되었기에 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만약 정부규제(분양권 전매금지,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대출불가 등)로 인해 계약 확정이 불가할 경우 일반분양 계약서 발급 마감 전까지 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일반분양 절차에서 계약된 임의세대 중 대체자가 있을 경우 맞교환을 이용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반분양 계약서 발급이후에는 일반분양자로 시청에 등록되어 명의변경이 불가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을 받은 계약자님께서는 아래의 일정에 맞춰 일반분양 계약서를 추가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분양 계약서 추가 발급 이후 중도금대출 자서 일정(2021년2월 중)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도금대출 자서시에는 일반분양 계약서를 기준으로 총 분양가의 50% 대출(발코니확장비 제외)이 가능합니다. 일반분양 계약서 발급 시 별도의 확인서(조합원 공급계약서 기준으로 금액정산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예정이니 금액정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래 -
◆ 일 정 : 2021년01월29일(금요일) ~ 2021년02월02일(화요일) 5일간(주말포함)
오전10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입장(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번호표 발급 후 외부에서 대기 할 가능성이 있음)
◆ 장 소 : 화성시 남양읍 고향의봄길 36(지번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199-1) 모델하우스 내
(계약서 발급 대상 1인만 입장 가능)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계약서 작성 시 자금조달계획서, 위임장등을 작성하여 화성시에 신고 예정)
◆ 문 의 : 031-356-0698, 031-355-8501, 1588-6182
2021. 01. 25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조 합 장 이 수 만
※ 상기내용으로 금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안산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우편물 접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문자 안내를 통하여 최대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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