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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합원 관련 소송 청구취지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7   조회수: 179 날짜: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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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전체 소송내용 공지 중 준조합원 채무부존재 소송만 불러와서 별도 공지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 공지 내용

표은영 외 44인 채무부존재확인

- 준조합원 중 일부가 모여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은 모든 조합원 및 준조합원 세대를 기준으로 2023625일 임시총회를 통해 추가분담금을 승인하였으며 일부 세대의 금액이 예상보다 낮게 정산될 경우 그 금액만큼 다른 세대가 나눠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청구를 조합은 받아들이 수 없으며, 지금까지 준조합원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사건을 위임(2,750만원/성공보수1,320만원)하여 대응하고자 하며, 법무법인 한별과 업무미팅 이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고자 준비 중입니다.(2023.09.21.)

-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사건 위임하였으며, 2023111일 조합측 준비서면 제출하였고 아직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2023.11.12.)

- 202403281010분 첫 변론기일이 지정 되었습니다(2023.12.29.)

 

청구취지 변경 내용

- 첫 변론이 진행되기 전(2024.03.15.) 상대측에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변경 된 내용은 모든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였으며, 2차 추가부담금으로 해당하는 36,904,000원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로 변경하였습니다.

- 328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며, 2024.04.18.() 14:10 선고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2024.04.03. 추가 참고서면을 조합측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준조합원 소송명단

1. 102-2304 *

2. 204-403 *

3. 206-2201 *

4. 207-403 *

5. 105-2203 *

6. 106-2403 *

7. 202-103 *

8. 203-1902 *

9. 202-1904 *

10. 203-2201 *

11. 104-2001 *

12. 205-2301 *

13. 105-1901 *

14. 202-2103 *

15. 107-2304 *

16. 208-2204 *

17. 104-2402 *

18. 205-403 *

19. 202-401 *

20. 206-301 *

21. 201-302 *

22. 202-404 *

23. 205-303 *

24. 102-104 *

25. 207-2201 yua***efu

26. 210-204 *

27. 104-302 *

28. 104-104 *

29. 101-2302 *

30. 208-1601 *

31. 105-204 *

32. 203-2304 *

33. 211-504 *

34. 104-2101 *

35. 210-1301 *

36. 102-201 *

37. 201-2201 *

38. 106-2204 *

39. 202-303 *

40. 104-201 *

41. 211-2001 *, *

42. 209-202 *

43. 107-2404 *

소취하 2세대

댓글목록

황인선님의 댓글

황인선 작성일

3월28일 참관했던 1인 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이상하기 짝이 없는 소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다 알고 다 아는 약정서를 쓴 사람들이  이젠 조합을 향해 칼을 겨누네요 . 우리가 만약 패소하면 추분은 불가피 합니다.  지난번 총회때 정산에는 이런 저런 소송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이 지금 우리 조합으로써는 매우 중요합니다.

홍순태님의 댓글의 댓글

홍순태 작성일

조합측 변호사 수임비가 좀 약한거 아닌가요? 비용을 더 지불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할수있는 변호사가 요구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니까요.

김향숙님의 댓글의 댓글

김향숙 작성일

매번 추분은 넉넉히 책정했다고 했으면서 이런,저런 소송비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넘 어이없는 얘기 아닌가요....

황인선님의 댓글의 댓글

황인선 작성일

그럼 소송이 뭐가 들어올줄알고~
또한 소송이 조합이 패소한다고 생각하고 추분을 산정해 놨어야 한단소리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순연님의 댓글

윤순연 작성일

이득이 될거같을땐 아파트를 계약하더니 이젠 손해본 생각에 조합을 향해서 돈내놔라 하고 기가막히네요 그럴거면 일반분양할때 다 포기했어야하지 않나요?

일분 모집때 내 집 내놔라고 난리치던분들 맞으세요?
그때 준조합원들이 550여세대 다 포기했으면 조합도 일반분양가로 돈 더 받으수 있었잖아요
이웃끼리 현실 달라졌다고 8년기다린 조합원에 추분 다 떠 넘기고 얼마나 부자되시려 하는지요 ?
이웃들 피눈물 흘리며 추분1억내고 입주한 조합원에 또 피눈물 흘리게하면 천벌받을 겁니다
소송취하 하시길 바랍니다

김향숙님의 댓글

김향숙 작성일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갈때 맘이 다른 사람들이네요..

김충남님의 댓글

김충남 작성일

천벌 받아야합니다
그대들이  진정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수년간  고생한  조합원분들께 이런식으로 되돌려주시다니ㆍㆍㆍ
그대들과  같이가고자  살린  우린 모두를
배신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수없습니다

이건  법을  떠나 그대들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특약서까지  쓰신분들이  ㆍㆍㆍ
어찌  이런 행동을ㆍㆍㆍ
소송 취하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