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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명의변경) 및 부적격자 안내문 발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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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3,053 날짜: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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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기간이 변경되어 공지드립니다.

 

기존 상담시에는 사업승인 완료 후 별도 안내드리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화성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분리되어 전매제한지역으로 포함되며 당 사업지 기준으로 6개월간 제한되고 있습니다.

 

조합아파트의 경우 명의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당 조합이 20190918일 사업승인을 완료하였기에 조합원 명의 변경은 20200318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일정시점이 다가오면 임·대의원회를 통하여 명의변경 처리 방침을 별도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부적격대상자만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부적격대상자는 안내문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유선 또는 내방상담을 통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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