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향외 69명 약관무효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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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   조회수: 283 날짜: 2024-04-17본문
청구취지의 및 청구 원인의 변경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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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중앙 23가합70020 약관무효확인,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김길향외69명, 20240416.pdf (331.5K) 4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7 11:07:34
댓글목록
윤명숙님의 댓글
윤명숙 작성일
8/22일 판결 결과는
원고 승,,,피고 신남지역주택조합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