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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감사 법인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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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254 날짜: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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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감사 법인의 선정을 위한 추천 접수

 

근 거 : 2020년 임시총회 안건 제 5호와 관련한 적발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법인의 추천 및 선정.

 

감사범위

- 피감대상은 그간 조합이 수행한 업무의 모든 사항 일체임.

조합의 업무 외에도 조합의 임원, 업무 대행사도 포함됨.

 

추천방법

- 조합 임원을 포함하여 조합원의 추천에 따름.

   ※ 업무대행사는 추천 주체에서 제외함.

- , 그 선정의 기준은 적발감사 실적 및 적발감사 비용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기준의 추가는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회의 심의에 따름.

추천기한 :  6월 16일 오후 6시

 

선정방법

1. 추천받은 법인들과의 논의를 취합하여 조합의 규격화된 문서를 확정하여 배포함.

2. 배포된 문서를 기준으로 추천받은 법인 등의 견적을 제출받음.

3. 법인별 실적과 견적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적발감사를 실시함.

4. 적발감사에 적합한 감사법인의 추천의사가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조합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처 등을 남겨주시면 추천업체 등을 요약 정리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조합 이메일 주소 : hs-ia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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