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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업부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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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2,466 날짜: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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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자체별로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측량방식의 오차로 인하여 공부상 면적과 실제 토지면적이 차이나는 곳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업부지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 조합 사업부지의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지적공사의 측량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차면적 발생하였으며, 일부 필지는 분필하는 절차도 수반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의 사업부지는 진입로 및 부채꼴 모양의 단지 외곽도로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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