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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준조합원 비대위간의 신속한 회의소집 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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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홍건   댓글: 0   조회수: 1,844 날짜: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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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사회와 준조합원 비대위와의 신속한 만남을 강청합니다. 임.대의원과의 전체 모임은 어려울 수 있다지만, 이사회 (감사포함 6명)와 비대위의 만남은 최소한의 적은 인원으로 조율하여 만나면 안전하고 신속한 미팅이 이루어 질 수 있다봅니다. 만남을 통하여 비대위의 목적, 요구사항,  진행일정 등에 대한 전달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준조합 비대위와 1차 미팅 이후 임.대의원회의를 개최, 비대위의 요청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간격 좁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회가 코로나를 이유로 미팅을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의 인원참석 및 보호구(마스크) 착용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지난 4월이후 코로나 기간이었음에도 많은 회의와 행사가 진행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물론 조심하고 조심해야 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이사회와의 만남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조합장 이하 임.대의원이 본 사태에 대한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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