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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역 역세권아파트! 1,846세대 신도시급 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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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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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8   조회수: 2,352 날짜: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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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계약 현황


타입

(세대수)

59A

(30)

101

1103, 2205, 2303

203

1305, 1503, 1505, 1605, 1805, 2203,

206

903, 1001, 1003, 2203,

208

1403, 1405, 1603, 1803, 1903, 2005

209

303, 701, 901, 1901, 2003

213

201, 503, 1001, 1003, 1303, 1603

59B

(8)

101

1304, 2404

203

1904, 2104

208

1304, 1804, 1904

209

1502

75A

(6)

105

1101

203

102, 2202

210

1704

211

304

212

1604

75A2

(14)

105

1203, 2003, 2403

202

403, 1903, 2203, 2303

207

602, 2202, 2302

210

402, 2302

212

802, 1702

75B

(11)

105

2202, 2302

202

702, 2202, 2402

207

303, 2103, 2303

210

2303

211

2003, 2303

75C

(18)

105

304, 1304, 2104, 2204,

202

204, 1604

203

201, 401, 801, 1401, 2301

207

301, 2101

208

2101

211

501, 1701

212

301, 601

84A

(77)

101

202, 402, 901, 1601, 2001, 2101, 2102, 2301, 2401, 2402

102

303, 401, 2201, 2301, 2401

103

903, 1201

104

102, 301, 303, 402, 1503, 1703, 1901, 2103, 2303, 2401, 2403

106

301, 1001, 1104, 1402, 1901, 2201, 2202, 2301, 2401

107

101, 401, 402, 702, 902, 904, 1801, 2202, 2204

201

303, 401, 404, 501, 701, 1404, 1501, 1601, 1602, 2001, 2003,

2004, 2101, 2103, 2202, 2203, 2301, 2303, 2304, 2402, 2404

204

302, 1104, 1304, 2302

205

202, 204, 1002, 2004, 2202, 2402

84B

(16)

102

402, 1002, 2202

103

1602

106

303, 2203

107

303, 403, 1803, 2003, 2403

204

303, 1503, 1703, 1903, 2103

84C

(11)

102

204

103

1104, 1204

204

401, 1701, 2201, 2301

205

301, 401, 2001, 2401


※ 일반분양에서 75타입과 75A 타입은 기존 조합원 공급계약서 기준으로 75A타입과 75A2타입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계약현황에 조합원 공급계약서 기준으로 게시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배영희님의 댓글

배영희 작성일

107동 1801호 준조합원 배영희입니다. 일반분양이 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준조합원인 제가 들어갈수 있다는 건가요?

김진우님의 댓글의 댓글

김진우 작성일

못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일반분양이 되어서 배영희님은 못가신다는내용입니다. 저도 저위에 있네요. 준조합원이 무슨 봉도 아니고,.

배영희님의 댓글

배영희 작성일

다른사람에게 분양이 되어서 제가 들어갈수 없다는 건가요?

김진우님의 댓글의 댓글

김진우 작성일

준조합원 대책위원회 같은건 없나요????

김진우님의 댓글

김진우 작성일

준조합원입니다. 이건 너무한 처사 아닌가요??? 토지대출용 총알받이도 아니고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문자하나보내놓고 끝내려는건가요???? 준조합원 대책위원회는 없나요???

박도제님의 댓글

박도제 작성일

어이없네요. 재계약서에 날인은 법적효력 없나요? 이런일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요
이중계약 아닌가요? 일반분양 할 땐 미분양이나 분양을 원치않는 세대에 한해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답답하네요 이렇게 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계약해제코자 문의한 적 있었는데 그때는 기납된 계약금 포기하라고 할땐 언제입니까?
아무 통고도 없이 일반분양해버렸다?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박용길님의 댓글

박용길 작성일

정말 너무합니다.
준조합원만 이용해먹고
양심없이 냉정하게 버리려고 하네요,,,
언제가 역지사지
부메랑되서 가십니다. ㅜㅜㅜㅜ,ㅜㅜ너무합니다ㅜㅜㅜ

박도제님의 댓글

박도제 작성일

다음인터넷 뉴스 검색하다보니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4차 숲속마을  무순위 청약(사후접수) 입주자 모집공고(줍줍)` 이 떴더군요
등록일이 1/8일 7시 40분  잔여물량 359세대(잔여세대 공급내역) 청약접수일 1/12일,  당첨자 발표 1/19일
아직도 조합원 측에서는 애타는 준조합원의 간절함을 외면하고 있네요 일반분양하여 확장비 세대당 2,300-2,500만원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까?
준조합원은 미분양되어 추가모집하길래 계약했고 2년여간 마음 졸이며 입주를 목표로 다른데는 분양신청도 안했는데 이제와서 확장비에 혹하여 준조합원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겁니까?
밴드에도 안들어가고 답답하여 뉴스에 보니 프랑카드와 몇몇 준조합원님들이 고생들 하시고 계시네요
이렇게까지 꼭 해야합니까?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이수만 조합장님께서 직접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