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조합원 전용공간

화성시청역 역세권아파트! 1,846세대 신도시급 대단지!

게시판

무순위 당일 계약되는 동호수 공유 및 / 무순위 후 준조합 계약일정(선착순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내용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미진   댓글: 10   조회수: 2,132 날짜: 2021-01-14

본문


아파트 계약서를 쓰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다

드디어 아파트가 올라갈 때 기쁨의 시간이 더 클것으로 생각 했지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2월 초 일반분양 사실을 알게 되고 조합 사무실 방문 했을 때 깜깜이 분양으로 실제 계약 될 아파트는 얼마 없을 것이라는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믿었고

191 세대 분양 완료 되었습니다.


상황이 벌어진 후 (ex: 일반분양) 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입장들의 차이 때문인지 서로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1) [질문 1]

무순위 당일 계약되는 동호수에 대해 -> 실시간으로 공유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무순위에 넣은 준조합 분들 중 일부는 계약 당일 현장에서 종일 대기할 예정입니다.


준조합 중 입주를 위해 무순위에 넣은 분들은 서로가 계약한 동호수를 일반인이 계약하지 않는 한 서로 계약을 포기하고 -> 준조합으로 입주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나 무순위가 170세대 지원 했기에(그 중에 준조합도 포함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일 계약되는 동호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 준조합 a가

준조합 기존: 1동 1호

무순위 당첨: 1동 2호

계약 당일 늦은 시간까지도 1동 1호가 당첨이 되지 않으면 준조합 a는 무순위 당첨된 1동 2호를 포기, 그래야 2채가 되지 않는 것이겠죠.


만약 다른 사람인 b가 1동 1호를 계약 했으면 준조합 a는 일반분양가로 1동 2호를 계약 하던지 아예 입주를 포기 하던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협상 중이지만

조합에서 제시한 원금에 + 이자 2%를 받고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시청에 문의해보니 무순위 후 선착순 분양이라고 하는데요(법률상)

 [질문 2]

선착순 분양으로 준조합 세대에게 나눠 주는 것 맞나요?

 [질문 3]

그럼 동호수는 분양사 재량으로 지정(기존 준조합이 지정했으니)이 맞나요?

 [질문 4]

->  어떤 절차로 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고 거기에 준조합원이 순차적으로 모여서 계약을 진행 하는 것인가요? 


3) 

 [질문 5]

그럼 이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요?


일반 분양으로 계약서를 쓰면

 [질문 6]

일반분양 가격 / 준조합 가격 차액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이 부분 금일 통화로 확인했는데
잔금시 잔금납부 계약서? 등을 써서 잔금 납부시 차액만큼 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 그럼 준조합은 발코니 포함인 부분이 확실히 맞나요.ㄱ ㅖㅇ   

4)  [질문 7]
준조합 보상안에 대해서 조합이 말하는 2%를 받으려고 집을 포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조합이 무순위에서 집을 포기하라고 말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질문 8]
준조합이 최종적으로 일반분양 계약서를 쓸 경우 
일반분양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받는데 이 부분 이자는 준조합이 전체 납부하는 것인가요?
계약은 준조합 금액에 해당하는 원금+이자만 했는데도요.?
(일단 이 부분은 금액이 엄청나지는 않겠지만... 뭔가 이상하네요)

6) [질문 9]
준조합이 일반분양으로 계약시
추가분담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낼 것도 없고 받을것도 없는 상황 맞나요? 

다음주 무순위 전까지 대답을 요청 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가 종식 되기를 바랍니다.
12월부터 지금까지 새벽에 잠들고 깨기를 반복 입니다. 더 분통한 준조합 분들도 많을 테고 더 걱정스러운 조합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남은 일들에 대해 상황이 벌어진 후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상황이 벌어지기 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더 혼돈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윤효섭님의 댓글

윤효섭 작성일

동의 합니다
물어볼때 마다 답변이 다르고, 사람들 마다 사실여부가 다르고, 점점 혼란 스러워 집니다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할수 있도록 하세요

양광례님의 댓글

양광례 작성일

조합또는 대행사 관계자분들 답변좀 해주세요

황지호님의 댓글

황지호 작성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종훈님의 댓글

김종훈 작성일

답변해주세요

박용길님의 댓글

박용길 작성일

동의합니다.!!!

김진우님의 댓글

김진우 작성일

2번에 선착순분양이 아니고 분양받지못한 준조합원끼리 추첨이라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선착순 분양이라면 엄청난 혼잡과 못가는분들은 너무 손해가 클듯합니다.

김홍건님의 댓글

김홍건 작성일

준조합원 우선으로 분양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조합이 아닌 분양사의  배를 불리는 방향으로 절대 진행되어서는 않됩니다. 임대의원회는 무엇이 조합을 위하는 것인지 진중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황인선님의 댓글

황인선 작성일

제가 아는것만 답변드릴께요
분명 준조합 대표분들하구도  협의한것 같은데요
서로 소통이 않된것 같네요

무순위계약 까지 끝나구 남은 세대는 그대로 본인의 동호수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것 입니다.
살아 남은 세대까지 선착 분양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준조합원이 일반분양때 집을 잃었다면 무순위청약을 해서 당첨이됬으면 계약은 본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일반분양가 이고 추가 분담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분양20개가 남아있는것은 이번 무순위에 계약이 않됬으면 준조합원 우선 분양이 맞습니다.

탈락하신분들이 우선계약을하든 아니면 추첨을 하든 하는건데 그때 협상때 준조합원들한테 결정하라 했던것 같은데 제기억이 잘못 됬을수도 있구요

보상부분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진님의 댓글의 댓글

윤미진 작성일

무순위 계약 후 남은 동호수
관련 준조합에게 하는부분
(제가 이 절차에 대한 법률을 시청에 문의 하니 법에는
일반분양 후 무순위 후 선착순인데
선착순은 조합 재량 이라고 해서) 편의상 선착= 준조합 기존 동호수 살아 있으면 계약을
편의상 선착순이란 말을 썼네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문장을 헷갈릴 수 있게 쓴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한 부분었구요

그 외 부분들
추가분담금 등등에 대한 대답은 알 수 없는 것인가요?
내용증명을 조합측으로 보냈습이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황인선님의 댓글

황인선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준조합원이 동호수가 살아있어서 조합원이 된다면  조합원의 자격은 동일하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때 1월10일날 미팅때 뭐 추분없다 는등 분할은않한다등의 소리를 들었기에 확인했습니다.
조합원하구 똑같은 조건에 자격입니다
추분이 더나오면 똑같이 추분 더내고
다행이 이런저런 돈이 남으면 조합원과 똑같이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