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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세대 보상관련 전자투표 진행 안내 및 임의세대 관련 향후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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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4   조회수: 2,066 날짜: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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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임의분양 하기로 약정하고
주택조합이 무자격 조합원을 상당기간 준조합원
으로 취급하고 무자격자 에게 아파트를 임의분양
하기로 한 약정은 무자격 조합원과 조합이 통정
하여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법률행위이며 ㆍㆍ

대행사는 무자격자를 가입 시키고 막대한 수수료 를 챙겼을것입니다 ㆍㆍㆍ

그런데 임의분양에 문제가 생겨서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조합원에 전가 시키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입니다ㆍ

이것을 무마 시키기 위해서 대의원회의에서는 이자 까지  지급 하겠다고 결정 했다고요~~~

대행사는위법한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책임을 면치못할것입니다

또한 조합 과 임대의원 역시 그내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역시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ㆍ

김홍건님의 댓글

김홍건 작성일

이제와서 정부규제를 꼭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준조합원 모을때도 법규내에 없는 불법이라는 것 조합도 알았으면서, 지금은 수익 많이 얻게되었다라고 말하는 문서를 보내고... 이 또한 소송시 근거자료 될겁니다.

윤미진님의 댓글

윤미진 작성일

아래 준조합 비대위 담당자님도 글을 올렸찌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2%에 대한 측정 이유 근거
그리고 실제로 준조합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해 마치 많은 분들이 큰 돈을 받을 것 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몇명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혼란을 피하지 않을까요.

준조합은 보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입주를 요청 했습니다.

윤명숙님의 댓글

윤명숙 작성일

업무대행사가 똥싼 것을 왜 조합원이 손해를 보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수를 늘리려고 진행한 사항에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것도 업무대행사및 조합장이 사업을 잘 못해서 발생한것인데,,,,,
비용을 조합원의 조합비에서 충당하는것은 문제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