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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용공간

화성시청역 역세권아파트! 1,846세대 신도시급 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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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말 기준 공사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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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   조회수: 790 날짜: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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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사진 및 동별 골조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수고하십니다
이제 건설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윤곽이
잡혀가고  있군요ㆍ
서민들의 소망이 조금씩 가까워  지는것같아
맘도 푸근해집니다ㆍ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합측에서 정보공개
를 미온적으로 하는것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ㆍ
현재 정부에서는주택법을개정하여 주택법
12조 자료의공개 를 한층더 강회하여  조합원들의 권리가 강화  되었습니다
특히 제12조  관련자료의 공개는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후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
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ㆍ 그럼에도 지금까지 공개 된것이
별반없으니 내용증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조합과 대화해야 한다는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조합규칙ㆍ회계내역 등등 의무 공개 하여 조합원 들이 확인 할수 있게해야함에도 공개
안하는것은 무슨 연유 인지요ㆍ~~~

이렇게 자료공개를 안하고 그냥 넘어 간다고
생각하는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ㆍ

(예)로 추가분담금 역시 각조합원이 분담하는
분담금은 각기 다르다는것입니다ㆍ

같은평수라도 분담금 내역은 각 조합원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ㆍ

분담금내역 산출방식을 공개하고 각조합원
분담금내역을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ㆍ
이것은 각 임 대의원 포함 공개 하기바랍니다)

또한 지난 청약가입자중에 청약을 포기하고
조합에 귀속되어있는 위약금이  적잖게 쌓여 보관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ㆍ

이것또한 공개 하시기 바라며  회계세부내역을 조합원이 언제든지 열람 복사(카피)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

지금의 회계내역은 입출금 내역 이외에는
정확한 사용처 또는 증빙 할만한 영수증 등이
포함되지 않은관계로 회계내역 이라고 할수
없습니다ㆍ

세무내역등 이 포함된 정확한 세부자료
또한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민들이 원하는 아파트가 건설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