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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대의원/자문위원 입후보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4   조회수: 662 날짜: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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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대의원/자문위원 입후보자 모집 공고

 

입후보 공고일

20221024(월요일)

 

입후보자 자격

우리조합의 조합원 / 자문위원은 임의세대(일반분양자 제외)

직계존비속 및 대리인 등은 입후보가 불가하며, 조합원 본인만 입후보가 가능함.

자문위원도 계약자 본인만 입후보가 가능함.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규약

15(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본 조합에는 조합장 1, 감사 2, 이사 5인으로 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

25(대의원회의 설치)

2. 대의원회는 조합원 90명당 1인을 기준으로 선출하며, 대의원의 총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입후보 신청서 제출기간

20221027() 20221103()(오후 6시까지)

공고기간 내에 첨부된 조합임원 및 자문위원 입후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공고 마감일시까지 입후보신청서가 조합사무실(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99-1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에 도착 하여야 함.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마감전일까지 빠른등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 방문접수일 경우 평일 오전10~오후6시이전까지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인원 및 선출방법

1. 선출 인원

- 이사 : 2

- 대의원회 : 8

- 자문위원 : 4

 

2. 선출방법

- 입후보자가 선출인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 선임되며, 경합시 임/대의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선임한다.

- 선임된 결과는 차기 총회시 추인한다.

 

첨 부 : 조합임원 및 자문위원 입후보 신청서

첨부파일

댓글목록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다빠져 나가시나보네 ㆍㆍㆍ
할일들이 있는데ㆍㆍㆍ
물타기 ㆍᆢ
해산 하기전에 봅시다ㆍ
공개 안하신것들 공개 해야지 ㆍ

내가 알기로는 조합원 임대의원 조합관련
분들 추가분담금 내역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계산내역과 조합 관련분들 포함
추가분담금 내역 모두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추가분담금 등 내역을 공개 하라고 했는더
왜 답변은 없는지 ㆍㆍㆍ

회계내역등 공개 하라고 하니 대의원에서
강제 퇴출 시키더니  아직 까지도 공개
를 안하니 결국은 법으로 가야하나 봅니다

홍성광님의 댓글

홍성광 작성일

여태까지 직계존비속ㆍ대리인등이 싸인하고
도장 찍더니 갑자기 바뀌는 이유가 궁금하네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계약자 본인만 임원이
될수있다고 공지를 해서 인원을 늘리는지 ㆍㆍ

서정원님의 댓글

서정원 작성일

월간공사보고 사진이 요즘들어 많이늦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