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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의 공사일정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요청 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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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경상   댓글: 1   조회수: 564 날짜: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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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이 물가상승 및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공사일정의 2개월 연기 및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공사계약변경을 지금 받아들인다면  2개월여의 공사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계약변경전 일반분양자의 입주지연에 따른 배상 혹은 보상에 대해 확정해야하고, 조합원에 대하여는 대출이자를 2개월 더 지급해야 하는 손실발생에 대하여도 논의하여야 할것입니다.

댓글목록

이정윤님의 댓글

이정윤 작성일

대행사 및 CM사는 공사지연을  최소하 할수 있도록 시공사에 문서로 알려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