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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   조회수: 422 날짜: 2023-09-21

본문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소송내역

 

순번

사건번호

소송

원고

피고

관할법원

비고

1

2021가합587517

손해배상()

주식회사

엘에이치아이

화성신남

지역주택조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

2023가합33729

대변제청구

주식회사

썬씨티산업개발

화성신남

지역주택조합

서울서부지방법원

 

3

2023266178

수분양자지위확인

배영희

화성신남

지역주택조합

대법원

준조합원

4

2023가단531441

손해배상()

나도희 외 3

화성신남

지역주택조합

수원지방법원

 

5

2023카합10259

장부등열람

허용가처분

홍성광 외 5

화성신남

지역주택조합

수원지방법원

조합원

6

2023가합74640

채무부존재확인

표은영 외 44

화성신남

지역주택조합

서울중앙지방법원

준조합원

 

1. 엘에이치아이 손해배상

- 썬씨티산업개발과 사업권양수도대금 청구 소송에서 사업권양수도대금은 엘에이치아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2)을 받았으며, 엘에이치아이에서는 조합에서 지급해야하는 사업권양수도대금을 본인이 지급하게 된 결과에 대해 조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은 법무법인 법여울을 통해 사건을 위임(660만원)하였으며, 원고 및 피고 각각 준비서면 및 서증을 제출하고, 다음기일 시 과거 총무이사로 조합업무를 진행했던 안성수씨를 원고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2. 썬씨티산업개발 대변제청구

- 1번 사건과 같이 사업권양수도대금 청구 소송 판결 이후 엘에이치아이에서 사업권양수도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조합에서 대신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조합은 법무법인 법여울을 통해 사건을 위임(550만원)하였으며, 아직 변론이 진행중인 사건이며 1번 사건에 대해 지급할 금액이 생길 경우 해당 금액을 썬씨티산업개발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취지입니다.

 

3. 배영희 수분양자 지위 확인

- 1심 및 2심을 통해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원금반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는 반환하였으나 원고측에서 상고를 진행하여 조합에서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사건을 위임(330만원)하였고, 현재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절차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4. 나도희 외 3인 손해배상

- 엘에이치아이 채무부존재 소송 이후 원고측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판결에서 인정받지 못해 배당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송달되었으며, 조합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법여울을 통해 사건을 위임(440만원)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이후 답변서 및 서증이 제출되었고 2023810일 첫 번째 변론기일에 원고측 무변론으로 취소되고 20231012일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5. 홍성광 외 5인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홍성광 외 5인은 법무법인 정의를 통해 정보공개 요청을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정의는 내용증명(서면)을 통해 정보공개를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며, 조합은 요청때마다 모든자료를 전자파일로 제공(존재하지 않는 자료 및 이해하지 못한 자료는 답변을 작성하여 회신)하였으나 원고측에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소장이 정보공개요청 관련이기 때문에 조합은 아직 변호사 선임없이 재판부에 준비서면만 제출하였으며, 만약 소송방향이 단순한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비용청구등의 내용으로 변질된다면 조합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6. 표은영 외 44인 채무부존재확인

- 준조합원 중 일부가 모여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은 모든 조합원 및 준조합원 세대를 기준으로 2023625일 임시총회를 통해 추가분담금을 승인하였으며 일부 세대의 금액이 예상보다 낮게 정산될 경우 그 금액만큼 다른 세대가 나눠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청구를 조합은 받아들이 수 없으며, 지금까지 준조합원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사건을 위임(2,750만원/성공보수1,320만원)하여 대응하고자 하며, 법무법인 한별과 업무미팅 이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6개사건 이외에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본안 소송이 진행된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내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조합에서 전화 상담중인 직원은 소송관련한 사항에 대해 상담이 불가합니다. 현재 공지는 소장 및 준비서면 등 관련자료 없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만 공지하였으며, 필요시 별도로 요청하면 해당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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